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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12월 2일까지)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 2024년 부부 소득 합산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재산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 2023년 소득 기준은 근로, 배당, 연금, 이자, 사업소득/ 재산은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지급액
신청 자격 조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1인당 50 ~ 100만 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3.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지금은 기한이 지난 추가 신청기간 이므로 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