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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임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늘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근본적으로 해소
-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대한 모색
- 불법공매도 무관용 원칙 적용 (처벌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여 불법 글로벌 IB전수조사와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한 적발과 처벌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조사단은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서 (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이처럼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입니다. 이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SBS 공매도금지 현장 긴급 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