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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3월에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부모와 3명의 아이들이 손잡고 있는 모습

 

 

16일 교육부는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국토 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3자녀이상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 이후 2자녀 가구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에정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국립극장 그리고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의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