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즉,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간병인, 대리기사 등 178만 명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추석 전에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서두르세요.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지료를 분석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소득세 2천 220억원을 돌려드립니다.
1. 안내대상자
수입금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낸 세금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2. 환급금 조회
이번 소득세 환급의 대상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에서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