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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신분증썸네일

 

 

필요한 신분증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미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발급받기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받기

 

 

모바일신분증발급받기

 

 

※신분증 예외인 경우

- 미성년자

- 6개월 이내 재진

- 처방약 조제

- 진료 의뢰와 회송

-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