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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유치원교사에 대한 학부모 갑질로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로 수업 방해 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교사의 교육원

 

 

1. 초. 중. 고교 수업방해 시...

초. 중. 고교에서는 휴대전화와 같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분리, 보관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목적이거나 비상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먼저 주의를 주고 주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중 난동으로 수업을 방해 시 물리적 제지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교사의 이번에 변경된 생활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정서나 행동장애 증상에 대해 보호자는 상담이나 치료를 대부분 거부하고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시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교사과 보호자가 시간이나 방법은 서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는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 폭행, 협박이 있을 경우 상담 중단이 가능합니다.

 

 

2. 교권침해 유아 퇴학 가능

최근 유치원 학부모 갑질로 말이 많았는데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의 교육-상담, 교육 활동 침해 시 처리 철차는 유치원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규칙 준수에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가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정에 따라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18일 ~ 28일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 고시를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접하는 첫 사회생활입니다. 유치원에서 첫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여 초중고에서도 이번 고시안을 통해 교사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