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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업급여 신청은 했는데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수급기간과 재취업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 이직확인처리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자인경우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지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완료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구직 등록 완료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합니다.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너뛰기 없이 전체 내용을 들으셔야 수급자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
방문예정일에 집 근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요 수급자격 신청완료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하시고 퇴직사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신청은 끝나고
실업인정일 등 안내해주십니다.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입니다. *센터방문 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모바일 신분증은 안됩니다.)
2. 수급기간과 재취업활동
수급기간은 수급 유형에 따라 다르오니 본인의 수급유형이 어떤 것인지 잘 인지하시고 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시면 따로 준비하실 서류가 없어서 간편하게 구직활동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 외 활동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앱에 온라인취업특강(STEP)에서 수강 가능하며 취업특강은 수급기간 중 3회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 2건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시면 1건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2.1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분들입니다.
-의무출석일 : 4차는 출석, 1차는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4주 차는 4주 동안 1회로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합니다.
5차부터는 4주동안 2회로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2.2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요를 받는 분들입니다.
- 의무출석일 : 1차와 4차는 의무출석이고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합니다.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 ~ 3차는 4주에 1회 / 4차 ~ 7차는 4주에 2회 / 8차부터는 1주 1회로 2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2.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분들입니다.
- 의무출석일 : 1, 4차는 출석하셔야 하고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선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 의무 채취업활동 횟수 : 2차 ~ 4차는 4주 1회 / 5차 ~ 7차는 4주 2회로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 8차부터는 1주에 1 회호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일 2일 전에 고용센터에서 안내 문자가 오고 인정일 당일 0시~17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업크레디트는 본인은 25%, 나라에서 75% 지원해 주니 꼭 실업인정신청하실 때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