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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자차 운전 시 유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과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썸네일

 

1.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되고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

 

 

4.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이용(버스, 지하철, 택시)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되니 신중하게 예매하셔야 하겠습니다.)
  •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서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5.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 )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6. 신청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잇습니다.

 

7.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임신기간 중에 신청하는 방법과 출산 후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분류되며 온라인과 관활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신청

  • step1. 정부 24 로그인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원 지원 신청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 step2. 온라인 교육 수강 : 교통비 신청 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 step3.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후 관할동 주민센터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체크) 카드 지참하시고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

 

온라인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후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 완료 후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자 본인 방문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가 방문 : 배우자 보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방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