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선의 경제는 중농악상 정책을 폈으며 그로인해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보고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도와주기 위해 조정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선의 경제활동
조선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중농억상 정책을 펼칩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수조권과 관계가 깊습니다. 고려말 공양왕 때 시행된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경기도 지방을 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전법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관리의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자식에게 토지를 세습하는 휼양전, 죽은 관리의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수신전입니다. 수신전은 남편이 죽었지만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아내에게 세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렇게 토지가 반납이 안 되고 세습이 되니 토지는 점점 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조의 강력한 힘으로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직전법은 현직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이고 수신제와 휼양전은 폐지하게 됩니다. 바로 연금제도가 없어졌으니 현직에 있을 때 보험을 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관료들은 노후대비를 위해 관직에 있을 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됩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걷는 세금은 같거나 더 많아집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시행합니다. 관수관급제는 나라가 세금을 걷어 관료들에게 지금의 월급처럼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시행되던 직전법인 수조권이 없어지고 명종 때부터 실시된 녹봉제, 즉 월급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제도는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생산량의 1/1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공평하다 하여 세종 때 공법을 실시합니다.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 풍년과 흉년에 따라 세금을 걷는 연분 99 등법으로 세분화시킵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여 최저세율로 적용합니다.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집집마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흉년으로 생산량일 줄어도 세금은 내야 하니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바로 방납업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금을 방납업자들만 통해서 걷으니 그들의 횡포가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피해를 보는 건 슬프게도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네요.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양반과 서리, 향리 성균관 유생들은 면제 됐다고 하네요.
2. 조선의 신분제도
조선의 신분은 양인과 천민으로 나뉩니다. 양인은 과거를 치를 수 있는 신분이고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눕니다. 양반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죠. 지배층으로 모든 권력과 많은 재산으로 호위호식하며 왕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는 포장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 하지만 진정 나라를 위하는 양반들로 있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중인인 하급관리나, 서얼들이 있습니다. 상민에는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민의 일처럼 힘든 일을 하는 봉수, 수군 등이 있습니다. 천민은 노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백정도 있습니다.
3. 조선의 사회제도
백성들을 살피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휼제도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추납으로 의창과 물가를 안정하게 만드는 상평창 등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관으로는 동서대비원, 혜민국, 제생원 등이 있습니다. 유랑민들을 도와주는 동서활인서를 운영했습니다. 안정화를 위한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통제를 위해서는 호패, 오가작통, 향약이 있습니다.
향촌은 그 지방 출신이 아닌 감찰사가 파견되어 수령을 감독하고 수령은 향리의 보좌를 받고 사족은 수령과 향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백성들을 관리합니다. 사족들은 나름의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유향소, 농민들을 통제하는 향악, 인재를 양성하고 제사도 지내는 사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족의 조직을 감시하는 중앙의 경제소도 있습니다. 조선의 법률제도는 형법인 대명률과 민법인 경국대전에 관습법이 더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의 관찰사와 수령은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수령이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의 조요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직업이 암행어사. 예전 사극에 비리를 저지른 수령을 잡으려고 암행어사 출도요.하고 외치면서 어사가 동장 하는 순간 짜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암행어사는 지방관들의 비리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살피기 위해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입니다. 나중에 재판소가 생기면서 사법권은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까지 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경제는 대부분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형식입니다. 그러니 토지가 얼마나 중요하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