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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하고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재승차썸네일

 

1. 지하철 재승차 제도란?

지하철 하차 태그 후에 기준시간 내에 동일역에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시험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시민들의 만족도 90%, 제도이용 희망률 97.5%의 높은 만족도로 제도 개선과 확대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아이디어 중에 적용시간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간 확대는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승차 적용시간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2. 적용방법과 시행일자

지하철 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승차 태그하시면 환승 1회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차 태그 후 15분 초과하여 재승차 태그를 하시면 기본운임이 부과됩니다. 시행은 10월 7일부터이며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되고 선, 후불카드에서 사용가능합니다.

 

3. 적용원칙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다른 호선을 재승차시에는 환승 적용은 안되고 기본운임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승 이후에는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 가능합니다.

 

4.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전구간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는 10월 7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구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오니 적용되는 구간을 꼭 확인하세요.

 

*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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