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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월20만원씩 12개월지원

행복-흥얼흥얼 2023. 8. 28. 22:01

내 월급만 빼고 모든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요즘, 높은 주거비(월세)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합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9월 5일 (화요일) 10시 ~ 9월 18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받습니다. 

 

2.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3. 지원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 ~ 39세이하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재,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요건 외 침차보증금 5천만원 이앗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한 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재산(토지, 건축물 과제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 (월세 납입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5. 지급방법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 후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가 지원되며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하며 선정 후 주소 등이 변경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