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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부담으로 아이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자녀들의 출가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수는 약 6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반려동물들의 진료비 청구에 보호자들은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비는 몇 만 원부터 수술을 하게 되면 몇백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비 부담으로 가족같이 함께 지낸 반려동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휴가철이면 그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질병 예방 목적인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올 10월부터는 추가적으로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외이염, 피부염, 결막염 등 백 여개의 질병을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그 범위를 추후에 확대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적용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