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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 부담으로 아이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자녀들의 출가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수는 약 6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반려동물들의 진료비 청구에 보호자들은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병원비는 몇 만 원부터 수술을 하게 되면 몇백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비 부담으로 가족같이 함께 지낸 반려동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휴가철이면 그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질병 예방 목적인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올 10월부터는 추가적으로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외이염, 피부염, 결막염 등 백 여개의 질병을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그 범위를 추후에 확대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적용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