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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들의 안전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교통 법규 위반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4월 22일부터 교차로 적색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했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계도 홍보 기간을 거처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하고 혼동스러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하시고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하 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지정지 잊지 마세요. 정지하실 때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셔야 교통위반이 아닙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신호를 위반하시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우회전법규사진
출처:도로교통공단

 

2.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방법 변경

고속도로 운전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늦추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와 경찰 순찰차에 과속 자동추출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한 특수 장비를 장착하여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자율드론시스템도 도입으로 이제는 고속도로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 명설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 대형사고 버스 점검 ,지정차로 위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 업체 200여 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실시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도 계속 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위반 시 승합차등은 5만 원, 승요차는 4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도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지정차로 개정이유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www.seoulbeltway.co.kr

 

4. 음주운전 집중단속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2년에서 최대 징역 26년으로 형량이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차량 압수, 몰수 기준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 기타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