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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에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인원은 1,500명이며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종료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신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1인 가구 및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마감은 2023년 9월 8일(금)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선정발표는 2023년 10월 25일(수) 18:00 예정입니다.
*지원금 첫 지급일은 2023년 11월 27일(월) 예정입니다.
2. 지원내용과 지급방법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로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 시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 지원됩니다. 예로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되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선정대상자는 월 임차료를 선납부 후 매월 1 ~ 5일 홈페이지에서 월세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매월 25일에 지급예정입니다.
3. 지급절차
대전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월세지급신청에서 신청하시고 매월 1 ~5일까지 월세 납부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의 송금일시, 금액, 예금주명 및 계좌, 수취인명 및 계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수취인이 동일여부, 임차인과 송금인 동일여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입금자와 임차인의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4. 제출서류와 관련기관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표시) -> 정부 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과세 내역 없을 경우) -> 위텍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임대차계약서 -> 인터넷등기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동록시스템
* 서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5. 선정방법
지원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며 총점이 높은 분을 우선 선발합니다. 혹시 동점일 경우에는 소득이 낮고 연장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소득 산정기준은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으로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x3.25%÷12개월)+월세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전청년월세신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