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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월세지원썸네일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에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인원은 1,500명이며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종료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신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1인 가구 및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마감은 2023년 9월 8일(금)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선정발표는 2023년 10월 25일(수) 18:00 예정입니다.

*지원금 첫 지급일은 2023년 11월 27일(월)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신청바로가기

 

2. 지원내용과 지급방법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로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 시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 지원됩니다. 예로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되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선정대상자는 월 임차료를 선납부 후 매월 1 ~ 5일 홈페이지에서 월세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혹시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매월 25일에 지급예정입니다.

 

 

3. 지급절차

대전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월세지급신청에서 신청하시고 매월 1 ~5일까지 월세 납부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의 송금일시, 금액, 예금주명 및 계좌, 수취인명 및 계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수취인이 동일여부, 임차인과 송금인 동일여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입금자와 임차인의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4. 제출서류와 관련기관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표시)  -> 정부 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 (과세 내역 없을 경우) -> 위텍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임대차계약서  -> 인터넷등기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동록시스템

 

* 서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제출서류추가설명

 

5. 선정방법

지원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며 총점이 높은 분을 우선 선발합니다. 혹시 동점일 경우에는 소득이 낮고 연장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소득 산정기준은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보증금 월세 환산액으로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x3.25%÷12개월)+월세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전청년월세신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djhousing.djbea.or.kr

 

*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기기 *

서울시청년월세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