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1일 국회에서는 2024년도 상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증여세 공제와 월세 공제 등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 출산 시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혼부부는 비과세 증여로 양가에서 모두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혼과 출산 중복 혜택 없이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액 공제 한도는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했다면 초과본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4. 둘째 자녀 세액공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현재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으며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연 700만 원인 0~6세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5.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 금액의 90% 지급에서 95%로 상향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 면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홈페이지

 

 

 

 

 

202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조건, 기준, 서류

202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하세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출 금리 감당하기가 힘든 요즘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조

leohapp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