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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024년 대전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썸네일

 

 

1. 신청접수

2024.01.25 ~ 2024.02.02

 

2. 신청자격과 순위(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대학생 : 현재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4년 입학(편입) 및 복학예정자
  • 취업준비생 : 현재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일반)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 1순위

수급자 : 본인 또는 부모가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으로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본인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다음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주택목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목록현황.xlsx
0.03MB

 

 

3. 소득기준

1인 : 4,024,661

2인 : 5,505,914

3인 : 6,718,198

4인 : 7,622,056

5인 : 8,040,492

 

4. 신청방법

방문접수 : 대전도시공사 1층 고객센터 10:00~17:00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아로 역 3번 출구, 도보 5분)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팀

 

5.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주민등록표등본(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 구성원 이름등이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표기)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1자 제공 동의서(1,2 순위 : 본인, 부모 모두 서명 / 3순위 : 본인만 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 기재 후 서명)

 

▶ 다음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 내용과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
0.08MB

 

 

- 추가서류

  • 부모 또는 본인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 부모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자격별 제출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휴학증명서
  •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
  • 아동복시설 퇴소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가입) 확인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2, 3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