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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3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등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제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러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비중 자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검사비부담

 

1. 검사비 부담 증가

코로나 19 의심 증상인 고열이나 기침 등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현재까지는 진찰료 5,000원만 냈으면 됐는데 오늘부터 진찰료를 포함해서 검사비가 2만 원 ~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어서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전문가용 신속항원감사(RAT) : 일반인 2~5만원 / 만 60세,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약 1만 원

- 유전자증 푹(PCR) 검사비 : 일반인 6만 원 / 만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등은 보건소에서 감사받으면 무료

- 백신, 먹는 치료제 : 계속 무료 접종, 처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의무 유지

 

 

2. 병원 입원 전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 환자나 상주 보호자는 지금처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양성이 나온 자가검사키트가 있어도 더 이상 무료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본인 부담 비용이 현재는 2만 3천 원인데 6만 원으로 오릅니다.

 

3. 치료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은 내년 상반기 완전한 일상 회복 이전까지 계속해서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 19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등 치료비 일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 지원이 유지됩니다.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먹는 치료제는 병. 의원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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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신접종

백신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으로 유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XBB를 겨냥한 신형 백신을 10월 중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형 백신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EG.5 (에릭스) 등 XBB의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만 65세 이상 그리고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5. 확진자 현금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되었던 유급휴가비 지원제도는 종료됩니다. 이제부터 현금 지원은 더 이상 받으실 수 없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