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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으로 12개월동안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기간,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건을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1. 지원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만 19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이번 2차 특별지원은 청약통장을 가입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혹시 청약통장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출시되었으며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먼저 가입하세요.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대리인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4. 소득과 재산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합니다.
5.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6.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자 (수혜 종류 후 신청가능)